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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가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

    “집이 있고 국민연금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대상이 될까?”

    “2026년에는 기초연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나이뿐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하며, 부부가 함께 받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다만 349,700원은 모든 수급자가 무조건 받는 금액이 아니라, 여러 감액 요건을 적용하기 전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고,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구분2026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천원
    부부 모두 수급 시 부부감액 적용 가능

    여기서 선정기준액과 기초연금 금액은 서로 다른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349,700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연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통장으로 들어오는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쉽게 말하면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나 국민연금 같은 소득뿐 아니라 주택, 토지, 금융재산, 부채 등도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많지 않더라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고, 반대로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공제와 재산환산 등을 거치면서 실제 소득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200만원이니까 안 되겠지” 또는 “집이 있으니까 못 받겠지”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자주 오해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개인별 연금 산정 내용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따른 연계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 중 → 기초연금 신청 불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어떻게 될까?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기준연금액 349,700원에 부부감액만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349,700원 × 80% = 279,760원

    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모두 최대 기준연금액을 받는 상황에서 부부감액만 단순 적용하면 합산액은 559,520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에는 다른 감액 기준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계산을 실제 지급액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사례 1. 65세가 되었는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관련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2. 집은 있지만 별도의 근로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은 소득환산 과정을 거쳐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실제 계산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3. 작년에 탈락했던 경우

    이 경우에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지난해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 해야 할까?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 지급, 자가진단, 온라인 신청,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등의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었거나 곧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확인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확인할 때 준비하면 좋은 것

    신청이나 상담 전에 다음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확인하기 편합니다.

    • 현재 나이
    • 배우자 유무
    • 월 근로소득
    • 국민연금 등 연금 수령액
    • 사업·임대·이자 등 기타소득
    • 주택 및 토지 등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 기존 복지급여 수급 여부

    특히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재산 총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식적인 소득인정액 계산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에서 가장 기억해야 할 숫자는 월 최대 349,700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천원입니다.

    하지만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모두 똑같이 34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감액, 국민연금과의 관계,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 대상이 아닐 것이다”라고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최종적인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공식 심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