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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만 65세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으로 매달 6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은 얼마나 나올까?”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걸까?”
기초연금을 알아볼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단순히 나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상의 사례를 통해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계산에서 먼저 확인할 것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다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 단독가구 : 247만 원
- 부부가구 : 395만 2천 원
이며,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액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100만 원이니까 받을 수 있다”처럼 단순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례 1. 국민연금 없이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먼저 가장 단순한 사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가상의 사례 A씨
- 만 68세
- 혼자 거주
- 국민연금 없음
- 매월 근로소득 없음
- 다른 정기적인 소득도 거의 없음
- 일정한 금융재산과 주택을 보유
A씨의 경우 월급이나 연금이 없다고 해서 바로 기초연금 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과 금융재산 등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산 결과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감액 사유가 없다면 기준연금액인 월 349,700원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례 2. 국민연금 월 6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가상의 사례 B씨
- 만 67세
- 단독가구
- 국민연금 월 60만 원
- 별도의 근로소득 없음
- 일정한 주택 및 금융재산 보유
B씨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349,700원 - 국민연금 600,000원
처럼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계감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월 60만 원이라는 정보 하나만으로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 3.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가상의 사례 C씨 부부
남편과 아내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충족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1인 기준 월 349,700원이지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감액 요소가 없다고 단순 가정하면,
349,700원 × 80% = 279,760원
이 됩니다.
두 사람이 모두 같은 수준으로 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279,760원 × 2명 = 559,520원
입니다.
실제로 2026년 부부가구의 기준연금액은 합산 559,520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나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4. 월급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가상의 사례 D씨
- 만 65세
- 단독가구
- 월 근로소득 100만 원
- 국민연금 월 30만 원
- 주택 및 금융재산 보유
이 경우에도 “월급을 받고 있으니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근로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 등을 함께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재산 등을 반영한 결과가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47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어떻게 할까?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이 여러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장에 있는 돈이나 월급 하나만 가지고 계산해서는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모의계산 예시
가상의 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해보겠습니다.
- 소득평가액 : 80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90만 원
이라면,
80만 원 + 90만 원 = 170만 원
으로 계산됩니다.
단순 예시상 소득인정액이 170만 원이므로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다른 제외 조건이 없다면 선정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에서는 기본재산액, 부채, 재산 종류, 소득의 종류와 금액 등에 따라 계산 과정이 달라지므로 이 예시를 실제 지급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동차와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할까?
이 부분도 오해가 많습니다.
“집이 있으니까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의 종류와 금액 등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따라서 주택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보유 재산이 많다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재산 상황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인 A급여액이 26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이루어진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6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A급여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고 기초연금 감액액을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자신의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이렇게 확인하면 편합니다
본인의 기초연금 예상 금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예상 급여액과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어디까지나 예상 결과입니다.
실제 신청 후에는 행정기관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사례별로 한눈에 보기
사례상황확인해야 할 부분
| A씨 | 소득이 거의 없음 |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
| B씨 | 국민연금 월 60만 원 | 국민연금 연계감액 여부 |
| C씨 부부 | 부부 모두 수급 | 부부감액 적용 여부 |
| D씨 | 근로소득이 있음 | 근로소득+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
| E씨 | 주택·금융재산 보유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이처럼 같은 만 65세 이상이라도 가지고 있는 소득과 재산,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월소득만 가지고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9,700원이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지급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소득인정액, 부부 여부,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9,700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47만 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395만 2천 원
부부 모두 수급 → 각각 20% 감액
국민연금 수급 →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과 함께 수급 가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는 월급이 얼마다”, “국민연금이 얼마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 65세가 되었거나 곧 만 65세가 되는 분이라면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모의계산을 해보고, 실제 신청을 통해 정확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